국토부 '통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시설용지 매각금으로 '손실 보전'

道, 남·북부지역 1곳씩 시범사업
올해 결합개발 사업자 공모 방침


경기도는 앞으로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경기 남부의 사업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낙후된 경기북부의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1일 국토교통부가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침 개정은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도는 산단 개발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입지 여건 등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올 2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결합개발에 참여할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축구장 약 10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인 경기도시공사가 신청한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승인받았다.

안성중기산단은 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시행자로 안성시 서운면 신기·양촌·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70만7천220㎡에 조성하는 기계산업특화단지이다.

공사는 안성시와 함께 전체 사업비 1천400여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용지 43만㎡, 복합용지 5만㎡, 지원시설용지 2만㎡ 등을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