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