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최고높이 35m이상 금지키로
월미로·역세권도 6층 허용 삭제
과도한 재산권 침해소지는 줄여
내달 3일까지 공고후 계획 확정
인천시가 개항장과 인천항 일대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고층 건축물이 쉽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구 개항장 일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최고 높이 35m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은 지난 2003년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최대 높이를 5층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중 인천중동우체국 주변인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일대인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6층 이상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규정이 개항장 일대 조망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 구역에 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개축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고층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시는 다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최고 높이는 기존 20m에서 월미로변 업무구역의 경우 26m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경우 35m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용적률도 다소 완화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난해 말 중구 선린동 옛 러시아 영사관 부지 옆에 29층짜리 오피스텔 건축 허가 논란이 불거진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 감사 결과 중구 건축위원회는 해당 건축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건축 심의에서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도 건축위원회가 서면 심의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주민 공고·열람 기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 변경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 조망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최근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게 한 규정 자체를 없애고, 고층 건축물을 지으려면 아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해 까다롭게 했다"며 "다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최고 높이와 용적률은 소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개항장일대 근대건축물 조망 가로막는 '고층 건립 제한 강화'
입력 2019-05-21 22:29
수정 2019-05-21 22:2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5-22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