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예정됐던 버스파업은 간신히 봉합됐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은 재정부담으로 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했다. 지난해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경기도만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이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 도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선입찰제는 수익금공동관리방식 준공영제의 폐해를 막기위한 이재명 도지사의 대안이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방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수익금공동관리방식은 혈세로 버스업체의 모럴 해저드를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정부가 노선을 소유하고 버스업체들에 노선운행권을 입찰에 부치면 재정도 아끼고 업체의 버스경영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기도가 실시중인 수익금공동관리방식과 실시하려는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의 대상이 모두 정부가 국가사무로 이관하겠다는 광역버스인 점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두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정책 시행에 앞서 정부의 국가사무 이관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이관되면 정부 나름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방식을 결정할 텐데, 경기도가 두개의 방식을 먼저 운영하면 사무이관 이후 정부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이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정부 약속의 진정성을 밝히는 의미와 함께 경기도의 광역버스 관련 행정낭비를 막는 효과도 있다. 만일 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험을 강행한다면 광역버스 국가사무 이관 약속 자체가 의심받을 수도 있 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국가사무 이관 시점을 먼저 확정하는 한편 실제로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버스운행 사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광역버스는 국가사무로 넘어가도 노선과 운행횟수 축소가 없도록 대비하고, 민영제로 운영중인 도내 시내버스의 운행노선 재점검과 운행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최근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버스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2016년 1만8천741건에서 2017년 1만9천139건으로 늘었다.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 만원버스로 변한다. 경기도가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총대를 멘 만큼 선후를 잘 가려 민생에 기여할 버스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설]경기도 버스정책 선후 따져서 정밀하게 세워야
입력 2019-05-21 20:58
수정 2019-05-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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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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