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수개월 간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화장실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 A씨의 아버지(53)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검게 변하고 수분기가 전혀 없어 백골화 전 단계인 고도부패(미라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버지 시신을 거실 화장실에 두고 안방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에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때렸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는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아버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아버지 시신, 수개월 방치… 수원서 20대 男 긴급체포
입력 2019-05-22 21:53
수정 2019-05-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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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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