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
김포경찰서는 유승현 전 의장을 23일 오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살인의 고의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검색어가 확인됐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있어 부검소견을 종합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 변경을 결정했다. 혈중 알코올농도와 약물 투약 여부 등 자세한 부검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더 걸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줘야 할 것 같다. 부부싸움 하다가 안 좋다"며 "환자가 좀 기절을 했다.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부러진 골프채 2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승현 전 의장이 평소 아내와 성격 차이로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살인죄' 변경
입력 2019-05-22 21:53
수정 2019-05-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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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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