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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장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제공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이진욱, 이하 이동편의센터)는 지난 21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1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동욱 경기도 교통정책과 주무관 등 31개 시·군청 담당공무원 및 장애인편의센터 기술요원,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이진욱 센터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설치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결과발표에 따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기준적합성 심사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도 기준적합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서 관련된 예산 및 인력을 증원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욱 주무관은 시·군청 공무원들에게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공·준공 단계부터 경기도 이동편의센터와 업무협조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올바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