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7 비율 '극명한 입장차' 속에
재정자립도 고려 조정 여지 남겨
'재협의' 필요 청년국민연금 도마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도교육청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정책사업비 분담률 등을 두고 도-도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22일 예결위에서는 도와 시군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필요예산의 15%(211억원)에 불과해 시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조정을 요구했다.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이 도 3, 시군 7의 비율로 정해져 재원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공정한 경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이 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도비를 지켜야 한다"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이 형성됐다.

유광국(민·여주1)·정승현(민·안산4) 의원 등이 정착사업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실장은 "시군 분담이 어렵다면 절차에 따라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조정의 여지를 열어뒀다.

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손희정(민·파주2) 의원이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자,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 협의 없이 (도의회의) 동의가 나오겠냐"며 "대책이 없다. 관련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