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사례비·사업권등 미끼
사기 혐의로 고소… 녹취록등 제출
"주장 상반… 현재 참고인 조사중"


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대사를 역임한 유명미술가가 미군부대 자녀 취업 및 양주사업권 등을 미끼로 1억5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3일 고소인 김모(64)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강원랜드에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당시 김포시를 연고로 활동하던 미술가 A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어왔다.

그러던 2017년 5월께 A씨는 김씨의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군부대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주한미군 또는 군 고위층의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채용이 이뤄진다면서 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채용절차가 비공개이고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문이 들었지만,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같은 해 6월 A씨에게 3천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A씨는 8월에 발령이 날 것이라며 군 관계자 사례비조로 7천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김씨는 대출까지 받아 3회에 걸쳐 총 6천600만원을 이체했으나 아들의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연락을 끊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김씨에게 미군부대 양주 유통사업 및 지입차 용역사업 투자도 제안해 각 3천410만원과 6천만원을 송금받아 수익금이라며 일부만 돌려줬다. 김씨는 이렇게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총액이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2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련 녹취록과 휴대전화 캡처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최근 해외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김씨와 A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마치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돼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며 "참고인 가운데 수감 중인 1명은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1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