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3일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지에서 외할머니(77)와 어머니(51), 여동생(21)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가족들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3~4차례 찔렸지만, 응급실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외상후스트래스 장애,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은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할 순 없었다.

재판부는 "흉기로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의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외조모, 어머니,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그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고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내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