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3일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지에서 외할머니(77)와 어머니(51), 여동생(21)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가족들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3~4차례 찔렸지만, 응급실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외상후스트래스 장애,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은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할 순 없었다.
재판부는 "흉기로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의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외조모, 어머니,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그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고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내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3일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지에서 외할머니(77)와 어머니(51), 여동생(21)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가족들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3~4차례 찔렸지만, 응급실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외상후스트래스 장애,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은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할 순 없었다.
재판부는 "흉기로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의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외조모, 어머니,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그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고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내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