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 자금 1천400억원을 세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천600만원의 추징,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현금 인출책 전모(48·중국 국적)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천50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기반을 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자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수익금을 보관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주씨가 대포 통장으로 도박자금을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도박 자금은 총 1천408억6천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대전사장', '중국사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 1억6천145만원을 인출해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고 규모가 1천400여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불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도박개장 등 관련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고 단순히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