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 무단 발급 '인두화 법인'
수원컨벤션센터에 체험부스 차려
산림청 수사의뢰, 警 회장 송치계획
주최측 "제외조건 없어 퇴출 못해"
회장 "등록의무 몰라, 인지후 중단"
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비영리 법인)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강생들이 이 같은 피해 사실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체가 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가 공동주최한 '2019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달 수원서부경찰서에 인두를 이용해 나무에 그림 등을 새기는 '인두화'와 관련 한 예술단체가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증 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며 해당 단체 회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산림청은 앞서 3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A씨와 단체의 자격증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고, 이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0명의 수강생에게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60만원을 받고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과정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단체가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박람회에 예산 등을 지원받아 체험부스를 차리게 되자 '부적절한 단체 선정'이라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람회 개막 하루 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최(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 측은 그러나 참여 단체 모집요강에 별다른 제외조건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코앞에 둔 만큼 변동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회장 A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발급한 건 잘못이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증이 발급된 시점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2015년 이후부터 발급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일부 요청이 있어 몇 명에게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누구나 민간자격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 일로 인두화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노력 전체가 폄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