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방공무원구조조정에 따른 도본청의 2개과 축소와 2백20명 감축에 이어 시·군별 감축기구 및 2천2백49명의 인원감축안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시·군 조직의 경우 수원·성남·부천·안산·고양시와 8개군은 기구감축이 없으며 시흥시와 군포시가 각각 2개과 축소, 나머지 광명, 하남시등 16개시는 1개과가 감축돼는등 모두 20개 과가 축소된다.

시군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민간위탁에 따른 시·군별 감축인원은 수원시가 2백17명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 2백14명, 부천시 2백10명, 안양시 1백56명의 순이다.

가장 감축인원이 적은 지역은 군포시 30명, 시흥시 31명, 양평군 32명의 순이다.

감축인원은 99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가급적 33.3%의 비율로 균분감축된다.

기능분야별 감축규모는 도본청과 시·군을 합쳐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으로 1백85명,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1천3백31명, 민간위탁 추진으로 9백53명이 줄어들게 된다.

기능분야별 감축인원은 감축목표인원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조정이 가능, 1단계 구조조정시 읍면동 분야에서 많은 인력을 감축한 경우 본청등 중복기능감축조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감축할수 있다.

또 인센티브제를 적용, 정부가 제시한 감축인원보다 적게 감축하면 보통교부세에서 (_)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목표를 초과해 감축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단계 구조조정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 통폐합 유보지역(수원시 이의동·팔달동등 도내 19개 동)은 시·군 감축목표와는 별개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별정직 정원의 경우 일반직 충원이 가능한 직위는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쇠퇴등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직위는 폐지감축정비하는 한편 우수인력은 일반직으로 특채기회가 부여된다.

또 별정직 신규책정허용은 일반직으로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도와 시·군은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해 조기퇴직·명예퇴직을 적극유도하고 민간위탁시 인력의 고용승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