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정부의 헬기 통합 운영체계가 하반기부터 전면 업그레이드된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헬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출동요청과 지령을 119상황실로 일원화한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종류의 헬기를 최단시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26일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안'(총리훈령)을 행정예고하고 세부 운영 매뉴얼을 다듬어 이르면 7∼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국 헬기 환자이송 관련 매뉴얼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도 거의 완성했다"며 "운항관리사와 상황실 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은 2014년에 만들어진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보완·강화한 것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더욱 원활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도 헬기의 중복 출동을 막고 필요에 따라 다른 부처에 헬기 출동을 요청하도록 하는 '공공헬기 공동활용 시스템'이 운용돼 왔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지침이다 보니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헬기의 임무와 정비·출동상황 등 핵심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별 가용 헬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타 부처에 헬기 지원을 요청하려면 기관별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봐야 했고 지원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은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헬기의 종류와 배치장소는 물론 탑재 장비 현황, 정비상태, 출동 시 시간과 위치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소방청과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취합·공유하게 했다.
운항정보 공유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6개 부처에서 보유한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120대가량이다.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투입대상 헬기 선정, 부처 간 지원요청도 119종합상황실이 전담한다.
출동요청이 들어오면 119종합상황실은 각 기관에서 받은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 위치, 이송시간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기능을 갖춘 헬기를 골라 해당 기관에 출동 지령을 전달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즉시 알리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참여기관들은 또한 응급의료헬기의 이착륙장을 공유하고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정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모두 총리훈령에 근거를 둬 준수의무를 지도록 했다.
총리훈령은 공무원에게 내리는 일종의 직무상 명령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준수의무가 있으며 어길 경우 징계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헬기 공동활용 운영지침은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부담이 없었고 내용도 단순해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번 총리훈령 제정으로 소방청 상황실로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위상을 올려 응급환자 이송 시 정부 헬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헬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출동요청과 지령을 119상황실로 일원화한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종류의 헬기를 최단시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26일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안'(총리훈령)을 행정예고하고 세부 운영 매뉴얼을 다듬어 이르면 7∼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국 헬기 환자이송 관련 매뉴얼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도 거의 완성했다"며 "운항관리사와 상황실 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은 2014년에 만들어진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보완·강화한 것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더욱 원활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도 헬기의 중복 출동을 막고 필요에 따라 다른 부처에 헬기 출동을 요청하도록 하는 '공공헬기 공동활용 시스템'이 운용돼 왔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지침이다 보니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헬기의 임무와 정비·출동상황 등 핵심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별 가용 헬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타 부처에 헬기 지원을 요청하려면 기관별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봐야 했고 지원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은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헬기의 종류와 배치장소는 물론 탑재 장비 현황, 정비상태, 출동 시 시간과 위치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소방청과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취합·공유하게 했다.
운항정보 공유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6개 부처에서 보유한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120대가량이다.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투입대상 헬기 선정, 부처 간 지원요청도 119종합상황실이 전담한다.
출동요청이 들어오면 119종합상황실은 각 기관에서 받은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 위치, 이송시간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기능을 갖춘 헬기를 골라 해당 기관에 출동 지령을 전달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즉시 알리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참여기관들은 또한 응급의료헬기의 이착륙장을 공유하고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정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모두 총리훈령에 근거를 둬 준수의무를 지도록 했다.
총리훈령은 공무원에게 내리는 일종의 직무상 명령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준수의무가 있으며 어길 경우 징계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헬기 공동활용 운영지침은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부담이 없었고 내용도 단순해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번 총리훈령 제정으로 소방청 상황실로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위상을 올려 응급환자 이송 시 정부 헬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