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2014~2018년 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만 3천200여건에 달한다.
설 의원은 "일명 '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정유통을 근절해 세금 낭비를 막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