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장의 징계가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으며 휘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특히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