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현장 진출입로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경기지역 한 건설노조 간부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 일대의 아파트, 초등학교 신축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노조 조합원의 고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장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비노조원 근로자를 밀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