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한 5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 7월 자신에게 약 9천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A(42)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돌리겠다는 등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2개월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정 또한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정당한 수단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