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4월 1243건, 작년比 18.1% 감소
"종부세 등 늘어나 매매 수요 하락"
정부, 내년도 '올해 수준' 인상방침
경기도 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에 이어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있는 것에 더해 공동주택(아파트)보다 더 높게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 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거래량은 1천327건으로 전년 동기 1천288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2월에 1천126건으로 전년 동기 1천198건 대비 줄기 시작하더니 3월과 4월에는 각각 1천156건, 1천243건으로 같은 기간 1천814건, 1천518건보다 36.2%, 18.1% 급감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53%)이 공동주택(68.1%)보다 낮다며 상승폭을 크게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 5.51%보다 확대된 9.13%로 정했다. 경기도도 6.20% 상승하면서 전년 3.58%보다 올랐다.
이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 5.32%, 경기도 상승률 4.74%보다 높은 수치다. 인상 폭도 공동주택은 전국 0.3%포인트, 경기도는 0.98%포인트로 그친 반면 단독주택은 전국 3.62%포인트, 경기도는 3.58%포인트로 더 크다.
물론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개선됐지만, 단독주택 소유주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증가의 부담이 커졌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3억원의 도내 단독주택은 올해 3억1천86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지난해 57만6천원에서 올해 62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인상 수준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단독주택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빙하기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 감소 폭이 적던 단독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처분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매도를 미루고 있고 수요자들은 세 부담 증가와 가격 하락 기대감에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도 거래절벽 "공시가격 크게 올라 稅 부담"
입력 2019-05-27 20:41
수정 2019-05-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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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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