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月 입장료 일부 '약속'
올 3월 문제 불거지자 '정산 통보'
개장초 매출자료 없어 부과 못해
상인들 "납부금 횡령" 대표 고소

부천시가 시유지에 세워진 세계 유명건축물 박물관 테마파크인 '아인스월드'와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기로 협약만 하고 10여년 동안 수익금 배분과 관련 협의조차 하지 않다가 올해 뒤늦게 수익금 환수에 나서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아인스월드 측이 시에 납부해야 할 수익금을 낮추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수익금을 관리,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부천시와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아인스가 상동 529의 2일대 5만8천566㎡ 부지에 조성비 500억여원을 들여 4개 동의 건축물과 미니어처 71식 109점을 설치, 2003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무상 사용하고 시설물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당시 맺은 기본협약서 제3조 4항 및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10조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매월 말 입장료 수익 일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부천시와 아인스 측이 수익금 납부와 관련 요율,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올해 3월 영상산업단지 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아인스 수익금 배분과 관련 2013년 1월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입장료 매출액의 1.5%를 분할 납부하기로 뒤늦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인스 측에 2013~2017년까지 수익금을 받지 못한 8천800만원을 올 연말까지 분할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또 2018년분 62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그러나 2009년 1월~2012년 말까지의 수익금은 매출자료 자체를 찾지 못해 부과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 2011년도에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며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아인스 수익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천시 관련 부서의 실무자, 과장, 국장 등에 쏟아지는 직무유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아인스월드내 입점 상인 A(68)씨가 아인스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인스 측이 어떤 수법으로 횡령을 했는지, 규모가 얼마인지 등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인스월드내 입점 상인들은 "2014년도 7월부터 판매대행을 했던 L사를 통해 야간 빛 축제 입장권 판매 수익금 수십억원이 빼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