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예 퇴직자들이 2014년 퇴직은 사실상 해고라며 KT가 미지급 임금과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모씨 등 KT 명예 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는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조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명예 퇴직자들은 KT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그러나 "명예퇴직 과정에서 기망은 전혀 없었다"며 "노사 합의를 토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맞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