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 영향… 절세 '꼼수'
올 아파트 63% 등 법인전환 늘어
"정부 세금강화 효과 떨어질수도"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법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절세를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 소유에서 법인 소유로 명의가 변경된 도내 아파트 매물은 756건으로 전년 동기 464건보다 292건(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은 1천638건에서 721건(44%) 늘어난 2천359건으로 집계됐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거래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만 내면 되지만 개인인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제외돼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세 채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면 최고 세율이 68.2%에 달한다.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를 내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는 2주택자는 기본 양도소득세 35%에 10%포인트가 중과돼 45%를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 10%에 10%포인트가 중과돼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개인의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소유한 부동산을 분산해 등록하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지난달까지 올해 도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6천47건으로 전년 동기 5천667건 대비 7% 늘었다.
주택도 같은 기간 8천307건에서 8천697건으로 4.6% 증가했다. 증여의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는 20%로 양도소득세 비율보다 낮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1천여개 많은 3천150개의 부동산 법인이 신규 설립됐고, 거래량도 대폭 증가했다"며 "다주택자들이 절세하기 위해 법인화와 증여를 선택하면서 정부가 세금 강화로 노린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보유세 폭탄 맞을라… 다주택자, 법인 설립해 '피난'
입력 2019-05-28 20:55
수정 2019-11-14 08:0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5-29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