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모집에 14명 접수 결국 재공모
낮은 직급·市 공채일정과 겹친 탓
유급 보좌관제 편법 운영 논란이 일었던 인천시의회 정책·입법지원 인력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미달 사태가 빚어져 이 제도 도입을 강행한 시의회가 망신을 사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8급 상당(라급)의 입법·정책지원 임기제 공무원 모집을 최근까지 진행한 결과, 16명 모집에 14명이 지원해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용 규정상 응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정책·입법지원인력은 인천시의회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초 없던 예산을 '셀프 편성'해 논란이 됐던 직책으로 당시 유급 보좌관 편법 채용 의혹이 일었다.
지방의회의 보좌관 제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시의회가 채용을 강행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의원들의 정치적 관계가 있는 인력을 배치해 개인 심부름꾼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되자 시의회는 시험을 통해 선발한 우수 인력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해 각종 안건을 분석·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또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달 사태가 빚어져 우수 인력 채용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미달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채용 전부터 정치권과 인맥이 닿은 사람들이 뽑힐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차피 응모해봤자 시의원 코드에 맞는 인력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아예 지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2천184명)의 인천시 공무원 공채가 비슷한 기간 진행되면서 응시자의 외면을 자초하기도 했다.
8급 상당의 비교적 낮은 직급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불안정한 신분도 작용했다. 인천시의회는 6월 7~11일 응시원서를 추가 접수해 7월 15일까지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필기시험은 과락만 면해도 통과하지만, 면접 결과 우수 인력이 없다면 16명보다 적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며 "추가 응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시의회 편법논란 '유급 보좌관'… 채용 밀어붙이다 '미달' 망신살
입력 2019-05-28 22:20
수정 2019-05-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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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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