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74)의 노래를 허락받지 않고 리메이크해 음원을 제작한 뒤 유통한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어준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9) 씨에게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음반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5년 서씨의 노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를 저작권자인 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편곡한 뒤 소속 가수에게 부르게 해 음원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렇게 제작한 음원을 CD, DVD, USB, 카세트테이프, '효도라디오' 등에 담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악저작물을 편곡 및 변형해 2차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며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어준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9) 씨에게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음반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5년 서씨의 노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를 저작권자인 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편곡한 뒤 소속 가수에게 부르게 해 음원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렇게 제작한 음원을 CD, DVD, USB, 카세트테이프, '효도라디오' 등에 담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악저작물을 편곡 및 변형해 2차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며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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