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국도변 市 42㎡·公 290㎡ 소유
각각 3.3㎡당 921·925만원에 매각
시세 2천만~3천만원 의혹 뒷받침
"감정평가 거쳐"·"특혜 없다" 해명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1번 국도변 금싸라기 땅을 최소 2분의 1,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헐값에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동 376의 16(시 소유 42㎡)과 맞물려 있는 병점동 376의 11(도시공사 소유 290㎡)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근 오피스텔 개발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7년 3월께 42㎡ 규모의 땅에 대한 T건설의 매수청구를 받아들여 1억1천60만원(3.3㎡당 921만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6년 11월께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 290㎡의 토지를 예정가 7억3천776만원보다 불과 9.11% 많은 8억500만원에 같은 T건설측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3㎡당 925만원 선이다.

도시공사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09년 출범 당시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뒤 7년 만에 서둘러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합계 332㎡의 토지는 규모는 작지만 인근 오피스텔 건설업자에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병점역 주변의 1번 국도변은 상업지역인 데다 인근에 오피스텔과 상가 건립 등이 급증하고 있어 3.3㎡당 2천만~3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성시도 최근 병점역 광장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해 1번 국도변 부지 매입을 하면서 3.3㎡당 3천만원선에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매수청구를 받아들여 규모가 작은 토지여서 감정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현물로 출자받은 땅으로 규모가 작고 유휴토지 매각차원에서 감정을 거쳐 공개 매각한 것으로 특혜 매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