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타운 송전철탑 이설 공사등
지구 밖 공사 1300억여원 쓰일듯

개발이익금 정산을 놓고 7천억원의 간극이 발생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5월 28일자 1면 보도)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지구 밖 기반조성에 사용할 수 없는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광교신도시 개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에 따르면 광교지구 밖 기반조성에 광교 사업비가 책정된 곳은 수원시 이의동 산 13의1 외 15필지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송전철탑 이설 공사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 등 2곳이다.

웰빙타운 송전철탑이설공사는 토지 보상비와 이설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았지만, 1천2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1-113 개설 공사에는 광교 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착공했다.

당초 중1-113 도로는 광교개발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선 사업비로 지출한 뒤 추후 개발이익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구체적인 규모가 불명확한 마당에 사업비로 우선 공사를 진행한 뒤 회계 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사업 주체들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조성 사업비를 지구 밖에 사용하는 것은 분양 당시 개발분담금이 포함된 분양비를 내고 들어온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우선 사업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동사업시행자인 4개 주체의 협의 결과"라며 "지자체들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등 이득을 취한 만큼 추후 정산 과정에서 미리 집행한 사업비를 개발이익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