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변전지사' 신축현장 민원
설계오류 논란, 공기 더 늘릴수도
감사원 제보에 관리단 "확인 중"


설계오류 등 문제가 불거진 한전KPS(주) 서울송변전지사 사옥 신축 공사현장(5월 21일자 7면 보도)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수원시 이의동 1255에 신축 중인 한전KPS 서울송변전지사 사옥 공사 하도급 업체인 서하건설(주)는 발주처인 한전KPS와 건설사업관리단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시공사인 우원건설의 업무 잡음으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감사원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해당 현장은 지난해 1월 착공해 450일 뒤인 지난 7일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터파기 공사 도중 단단한 '암'이 발견되면서 공기가 지연돼 '145일 공기 연장 변경계약'에 따라 오는 9월 29일로 변경됐다.

하지만 그간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실정보고가 누락되고 현장 주체들 사이의 의견 충돌 탓에 준공 예정일을 더 미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실정보고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곤란해 변경 시공해야 할 경우 작성 보고하는 문건이다.

토목공사 일부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맡은 서하건설은 토목 본 기성으로 7억8천여만원과 철근콘크리트 본 기성으로 5억1천여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추가 공사금액 6억여원 지급이 늦어져 장비 대금과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관리단의 중간 책임자가 하도급 업체에 골프화 선물을 노골적으로 강요해 문제를 제기하자 괘씸죄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 결과 골프화 상납 강요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해당 직원이 해임되고 관리단 책임자가 교체됐다.

이에 대해 발주처와 관리단 관계자는 "공사대금 관련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지급을 하려 했으나 시공사가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