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26)씨를 2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 B(53)씨와 술을 마시다 "너 필요 없다.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여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집안 화장실에 유기하다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작은아버지와 함께 5개월이 지난 21일 오후 7시께 112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타박상이 곳곳에서 발견돼 타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도중 A씨가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심한 언쟁을 벌인 뒤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