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기존의 두배 운용비 제시에
대주단의 대표격으로 수용 의견밝혀

업체 "계약 당사자아냐… 계속 논의"
비슷한 금액 요구받을 가능성 커져
도내 업계 "적자 운영" 반발도 여전

포스코에너지와의 재계약 난항으로 경기그린에너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5월 17일자 10면 보도), 2천500억여원을 투입한 대주(채권)단의 대표격인 KDB산업은행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협상 의견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계약의 2배 이상인 포스코에너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어서 경기그린에너지는 물론 도내 업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29일 KDB산업은행과 경기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경기그린에너지가 운영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58.8MW, 화성 향남읍 구문천리)는 당초 건립비 3천300억여원 중 2천500억여원을 산업은행 외 8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했다.

이에 경기그린에너지는 매 분기 약 8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양측이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자 산업은행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지난달 3자가 모인 실무단 회의에서도 산업은행은 포스코에너지가 제시한 LTSA(발전설비 1기당 연간 운용비) 금액 16억원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존 계약의 2배 이상인 연간 336억원의 금액(1기당 7억8천만원→16억원)으로 협상이 체결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대출 약정에 따라 경기그린에너지는 재계약 시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그린에너지는 가뜩이나 설비 결함 등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지난 2016년 274억원의 영업이익이 2017년 114억원으로 감소해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내 포스코에너지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연료전지 발전업체들도 경기그린에너지가 해당 금액대로 협상 타결 시 비슷한 금액으로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 반발하고 있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LTSA 16억원으로는 발전소 운영 적자 가능성이 크다"며 "금액이 2배나 늘어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익성도 떨어져 향후 정책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재계약 시 대주단 동의가 필요해 산업은행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며 "포스코에너지와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경기그린에너지가 해당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건 인지하고 있으나 포스코에너지의 제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직접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주단 차원의 의견을 실무단 회의에서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