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갈등 끝에 교통사고로 위장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B(65·남)·C(60·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A·C씨와 공모해 지난달 5일 오전 9시 30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주변 도로를 건너던 D(63·여)씨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D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D씨는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이후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B씨가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D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차를 출발시킨 점, 사고 전 A씨와 차를 몰고 주변을 왔다갔다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D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D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가 실소유한 땅을 7억원에 산 뒤 갈등이 빚어진 정황을 포착했다.

D씨가 C씨 소개를 받아 알게 된 A씨로부터 2018년 전후 무렵 특정인 명의의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시가보다 2배가량 비싼 금액을 준데다 그 땅의 실소유자가 A씨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땅을 산 뒤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의는 A씨에게 수탁해뒀던 D씨는 전후 사정을 알게된 이후 A씨에 대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해당 땅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소개해준 C씨에 대해서도 원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인 B씨는 범행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B씨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범행 현장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 등 3명이 모두 공모해 D씨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B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