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민간인력 6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운전, 현장 사진촬영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일 8만원(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금)으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된다.
응시자격은 경기도민(3년 이상 거주) 중 공고일 기준(2019년 5월 28일) 만 39세 이하 성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건설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토목·건축·법학 관련 전공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응시방법은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6월 4일까지 근무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 이메일(seunggt@gg.go.kr)로 제출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306호)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6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19일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413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을 벌인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운전, 현장 사진촬영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일 8만원(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금)으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된다.
응시자격은 경기도민(3년 이상 거주) 중 공고일 기준(2019년 5월 28일) 만 39세 이하 성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건설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토목·건축·법학 관련 전공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응시방법은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6월 4일까지 근무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 이메일(seunggt@gg.go.kr)로 제출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306호)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6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19일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413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을 벌인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