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도를 평가해 이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공고 후 불가피한 이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임금을 지급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청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 의원은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불합리한 고용환경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