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높은수술 동의안 재발의
도지사 정책역량 긍정평가…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가 여론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른바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이 의결돼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 적용될 경우 이 지사의 정책적 역량에 대한 평가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촉발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2년여만에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권씨는 과다출혈로 49일 만에 숨졌는데, 수술실 CCTV 영상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권씨의 유족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만들어달라며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100일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찬반 논란은 거셌지만 도는 지난해 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이를 도의료원 전역에 확대키로 했다.

도의 움직임은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한 차례 불발됐지만 지난 21일 다시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경우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장면을 CCTV로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권씨 유족의 승소 판결에 대중들의 여론까지 더해지며 법안 의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전국 병원에 적용될 경우 찬반 논란에도 이를 밀어붙인 이 지사의 정책적 역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 지사는 법정 공방 과정에서 주춤했던 정책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이 지사의 위상도 높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