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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열었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축사에서 "귀국시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국제수지도 약 347억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보물창고"라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 앞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T1·T2 터미널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은 개장식에 이어 오후 2시에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제1 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제2 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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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곳에는 600달러를 넘기는 고가 명품 등은 판매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가 3천600달러로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기에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해외에서 300달러짜리 양주 한병을 사 왔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전통주를 샀다면 양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물품의 가격이 모두 6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