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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3세가 투약한 액상대마 카트리지<BR/> (인천=연합뉴스) 24일 오후 경찰이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가 구입해 투약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 압수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9.4.24 [인천지방경찰청 제공]<BR/> son@yna.co.kr<BR/>(끝)<BR/><BR/><B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9)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