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31일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안이 승인되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노동조합의 점거농성과 주총장 봉쇄에 따라 장소를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천71만4천630주의 72.2%(5천107만4천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천101만3천145주)가 찬성했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방식을 통해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노동조합의 점거농성과 주총장 봉쇄에 따라 장소를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천71만4천630주의 72.2%(5천107만4천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천101만3천145주)가 찬성했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방식을 통해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으로 하고 본사는 울산에 두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한국조선해양을 두고,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현대중공업(신설)과 기존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3개사가 놓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날 주총에서는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주원호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장을 한국조선해양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94.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며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투쟁에 나선 현대자동차 노조는 주총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일방적 장소변경으로 통과시킨 결과는 무효"라며 총파업 비상대기 지침을 해제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