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01002751400134301.jpg
고용상황 점검하는 이재갑 노동장관<BR/>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고용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2.18<BR/> zjin@yna.co.kr<BR/>(끝)<BR/><BR/><B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주주총회장 점거 등과 관련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해 현대중공업 상황을 거론하고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 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음 달 4~5일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경제와 고용 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 돌입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