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내년에 100원 오르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3.0% 인상에 합의한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천890원에서 1만3천27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천800원에서 3천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동네병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외래초진료가 1만5천690원에서 1만6천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천7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디지털뉴스부
이에 따라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내년에 100원 오르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3.0% 인상에 합의한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천890원에서 1만3천27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천800원에서 3천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동네병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외래초진료가 1만5천690원에서 1만6천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천7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