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모든 업체 '의무가입'
최대 30만원 소비자 전가 가능성

"허위매물등 처벌 방안부터" 분통
매매상사 업계, 전국규모집회 예고


정부가 중고차 매매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시행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과 업계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추가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물론 매매상사 업계는 중고차 값 상승으로 시장만 위축될 것이라며 전국 규모 집회까지 예고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성능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 모든 점검업체가 의무 가입토록 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는 점검업체가 발급한 성능기록부를 매매상사로부터 전달받아 법정 품질보증(30일 또는 2천㎞ 주행)을 받는다.

매매상사는 그동안 점검업체에 약 3만원의 점검비용을 지불해 이를 소비자에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소비자들은 최대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을 전망이다.

점검업체가 차종·주행거리에 따라 1대당 1만원(국산·소형 승용, 4만㎞ 이하)에서 최대 33만원(외제·대형 승용, 20만㎞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 이 금액이 매매상사를 거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과 매매상사 업계는 추가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 소지까지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를 산 박모(33)씨는 "피해 보상 취지는 알지만 그 전에 허위매물·성능 업체 처벌 방안부터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택권도 없이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미 점검업체에 일부 보증 의무가 있는데 보험까지 추가하면 이익만 더 안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만약 보험을 원치 않는 소비자의 경우 중고차 딜러와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오는 11일 국회 앞 전국 조합원 집회에서 정책 폐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매상사와 점검업체가 피해 보상을 떠넘겨 보상이 늦어졌던 점을 해결하고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일부 정책 기능의 중복과 소비자 부담도 인지하고 있지만, 일단 정책 시행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