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담인력 예산 2억여원 투입
27개 시·군, 1분기 6148곳 자체점검
경찰 지난해 1326건 단속과 대비


"화장실 몰카 잡는다면서 엉뚱한 곳만 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6월 정부가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단속은 강화됐지만, 기관이 나서는 조사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늘어나는 상황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내 27개 시군은 올해 1분기 자체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6천148곳을 점검했지만 단 한 곳에서도 불법촬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몰카' 건수는 1천326건이었다는 점에서 '엉뚱한 다리만 긁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며 2억1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4곳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에 66명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담인력이 법적으로 불법촬영을 조사할 수 있는 건 시군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찰이 불법촬영을 적발한 곳도 주택이나 학교, 숙박업소·목욕탕 등 민간시설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불법촬영 전담 인력이 운영되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기는 목소리도 크다.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고 인증 스티커 등을 붙여 놓으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적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도 관계자는 "민간 화장실 등으로 점검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추경에 사업을 반영했다"며 "점검 권한이 없는 곳도 요청을 받아 점검하고 장비대여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