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단독·상가 주택 대상
50·100ℓ 2종 '배출실명제'도 병행


인천 서구가 시에서 최초로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도를 시행한다.

서구는 3일부터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용과 함께 배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지역 빌라, 다세대, 단독·상가주택 등이 적용대상이다. 재활용폐기물 전용봉투는 50ℓ와 100ℓ 크기의 2종류로 제작됐다. 종이류는 초록색 봉투에, 플라스틱·PET는 주황색에, 캔·유리류는 파란색에 담아 버리면 된다.

서구는 전용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배출자를 식별하는 '배출실명제'를 함께 시행한다.

서구는 올해 약 120만매의 재활용 전용봉투를 적용대상 주택에 나눠줄 예정이다. 이번 달에만 약 5만5천매를 지급했다. 이 전용봉투를 원하는 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이번 재활용 전용봉투 제도 시행으로 자원재활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이번 재활용 전용봉투 제도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이 시범운영 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문화 정착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택 단지 위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