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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각국 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여름 맥주 소비 시즌을 맞아 30일 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세계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현행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알코올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막걸리)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리나라 주류 총출고량 355만㎘(2017년 기준) 중 45.6%를 차지하는 맥주와 13.4%를 차지하는 막걸리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전체 출고량의 60%가 종량세로 전환하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종량세 전환 논의의 시발점이 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같은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세 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해 주종에 따라 5∼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된다. 

다만,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기준이지만,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 기준이어서, 홍보·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출고수량은 국산 맥주는 2.1% 감소했고, 수입맥주는 35.5% 증가했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부담은 1.64% 정도 감소하며,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고가 맥주는 감소하고 저가는 증가하게 된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