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들 유공자나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한해 21만~3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은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유공자와 유족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 법적 근거 부재로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각 유공자와 유가족,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