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01001379100066291.jpg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선거개입 정보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