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8차례 6389만원 챙겨
적발인원 감소세… 액수는 커져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부 백모(23·여)씨는 지난 2017년 4월 오전 9시 15분께 지인과 남편, 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안전지대를 통과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백씨는 이어 진입하는 차량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이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으나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98만1천170원을 받아 챙긴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65만원을 더 받았다.
조사 결과 백씨는 당시부터 2018년 8월 29일까지 고의로 총 8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사고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천389만9천38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 사례처럼 자동차 손해보험 사기로 적발되는 인원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지만, 빼돌리는 금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동차 손해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2016년 5만3천346명에서 지난해 4만9천95명으로 8% 감소했지만, 사기 액수는 3천230억7천500만원에서 3천320억7천800만원으로 2.7%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의심행위에 대한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성배·박보근기자 son@kyeongin.com
'아이 태우고 車 보험사기' 20대 엄마 징역형
입력 2019-06-03 21:46
수정 2019-06-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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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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