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전체이용가 70개중 30개뿐
대표 상품 대부분 '죽이는' 내용
엔씨는 절반이 '청소년이용불가'
인증 쉬운 휴대전화 '대책' 절실
경기도와 도내 게임업체들이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6월 3일자 1면 보도)과 더불어 게임업체가 유해성이 강한 게임만 출시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을 기준으로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국내 게임업계 1위인 넥슨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은 모두 70개다.
등급별로 보면 12세이용가 13개, 15세이용가 17개, 청소년이용불가 10개로 절반 이상이 폭력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용가 판정은 절반에 못 미치는 30개에 그쳤다.
특히 넥슨의 매출을 견인한 대표성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마비노기 등은 무기를 통해 몬스터 또는 상대방 플레이어를 죽이는 폭력성을 띠고 있다.
양대산맥으로 평가받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0년 동안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게임 19개 중 절반에 가까운 9개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전체 이용가는 5개, 나머지는 12세·15세 이용가였다.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등 엔씨소프트의 대표 게임 상당수는 강한 폭력성으로 15세 이용가 또는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부모의 휴대전화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인증받는 현실 등 체계적인 인증절차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 게임중독 상담기관 관계자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청소년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거나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어,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유해성 강한 게임만 출시 '폭력성' 부추겨
입력 2019-06-03 22:15
수정 2019-06-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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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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