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고액 자산가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 등의 경우 정부가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모두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5천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를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