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타워크레인은 아파트나 고층 건축물 골조공사의 필수 장비다. 무거운 건축물 골조와 건설자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핵심 장비로, 이 장비를 통한 공정이 끝나야 내부 설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타워크레인은 기계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재 무게와 조종 방식 등에 따라 대형 타워크레인과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나뉜다. 대형 크레인은 무게 3t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소형크레인은 3t 미만을 들어 올리는 데 쓰인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총 6천230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 타워크레인이 4천385대(70.4%), 소형 타워크레인이 1천845대(29.6%)다.
이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3천565대로, 대형은 2천394대(67.2%), 소형은 1천171대(3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결행한 핵심 이유는 2014년부터 건설기계로 정식 등록되기 시작한 소형 타워크레인에 있다.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자격자가 아닌, 20시간의 안전·기초 교육만으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제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최대 인양 하중 2.9t이라는 기준으로 단종된 장비나 여러 불량 부품들을 끼워 맞춰 불법 개조된 기계가 전국에서 급속도로 늘어나 운행 중"이라며 "자체 중량만으로도 수십 톤이 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언제 대형사고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 자체 조사만으로도 30건의 사고가 일어났음을 파악했다"며 "건설노조는 이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를 수년간 해왔지만, 정부는 다른 소형 건설기계와의 형평성 때문에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형 장비의 규격 기준과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건설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대형 타워크레인과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더 사고가 잦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인양 하중이 3t 미만인 소형 타워크레인이 10층 이하의 건물을 짓는 경우 장비 임차 비용과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형과 소형 중 어떤 타워크레인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조종사가 직접 크레인 꼭대기에서 조종하는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지상에서 리모컨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인재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는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한 데이터나 조사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대형·소형 타워크레인을 모두 조합원으로 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대형보다 장비 자체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조종사까지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10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도 거대 양대 노총의 입김에 대형 타워크레인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소형 타워크레인 대부분이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점도 건설사들이 소형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타워크레인은 아파트나 고층 건축물 골조공사의 필수 장비다. 무거운 건축물 골조와 건설자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핵심 장비로, 이 장비를 통한 공정이 끝나야 내부 설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타워크레인은 기계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재 무게와 조종 방식 등에 따라 대형 타워크레인과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나뉜다. 대형 크레인은 무게 3t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소형크레인은 3t 미만을 들어 올리는 데 쓰인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총 6천230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 타워크레인이 4천385대(70.4%), 소형 타워크레인이 1천845대(29.6%)다.
이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3천565대로, 대형은 2천394대(67.2%), 소형은 1천171대(3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결행한 핵심 이유는 2014년부터 건설기계로 정식 등록되기 시작한 소형 타워크레인에 있다.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자격자가 아닌, 20시간의 안전·기초 교육만으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제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최대 인양 하중 2.9t이라는 기준으로 단종된 장비나 여러 불량 부품들을 끼워 맞춰 불법 개조된 기계가 전국에서 급속도로 늘어나 운행 중"이라며 "자체 중량만으로도 수십 톤이 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언제 대형사고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 자체 조사만으로도 30건의 사고가 일어났음을 파악했다"며 "건설노조는 이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를 수년간 해왔지만, 정부는 다른 소형 건설기계와의 형평성 때문에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형 장비의 규격 기준과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건설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대형 타워크레인과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더 사고가 잦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사용되는 장비가 있다면 전량 리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인양 하중이 3t 미만인 소형 타워크레인이 10층 이하의 건물을 짓는 경우 장비 임차 비용과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형과 소형 중 어떤 타워크레인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조종사가 직접 크레인 꼭대기에서 조종하는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지상에서 리모컨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인재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는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한 데이터나 조사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대형·소형 타워크레인을 모두 조합원으로 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대형보다 장비 자체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조종사까지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10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도 거대 양대 노총의 입김에 대형 타워크레인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소형 타워크레인 대부분이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점도 건설사들이 소형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