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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실 제공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4일 청원구 오창 등 청주시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환경부 측의 대면보고를 통해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있는 내용의 서면자료를 비롯,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이하 설정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져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취지 아래에 '수도권 외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저감수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청주 전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김 의원 측은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어 금일 보고된 설정안은 초안으로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 의견조회를 진행할 계획임을 공개하면서, 오는 12~14일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권역별 공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청주가 포함된 중부권역 설명회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자리한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안은 올 10월에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안)에 반영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사업장 총량할당 기준을 마련하며, 10월부터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청주시민·오창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이룬 쾌거로,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주민의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