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예비부부 수십쌍의 신혼여행 자금 수억원을 속여 뺏은 뒤 잠적했던 여행사 대표(5월 10일자 5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이준엽)는 사기 혐의로 허니문114 실제 운영자 김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예비부부 51쌍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약 1억5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금으로 선납 받은 여행 자금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돌려막기를 하다 폐업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억여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폐업 직전까지 신규 계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등기 대표이사인 김씨의 동생은 해외 체류로 기소중지, 직원으로 근무한 이모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에 배당됐다. 1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50분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